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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12.23 2014나904
장비임대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포장공사업 등을 하는 자이고, 피고는 토사납품업 등을 하였던 자이다.

나. 피고는 현대자동차 서비스공업사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도급받은 천명종합건설로부터 토사납품을 의뢰받아 토사납품, 옹벽 및 경계석 설치 등을 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공사에 원고 소유의 장비를 투입시켰다.

다. 피고는 2010. 5. 26. 원고에게 위 장비에 대한 임대료 385만 원을 미지급하였음을 확인하며 위 미지급 장비임대료를 2010. 6. 30.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내용의 지급각서(이하 ‘이 사건 지급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이 사건 지급각서에 기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대하여 피고는, 자신은 원고로부터 장비를 임차하여 사용한 사실이 없고, 포장공사업체를 소개해 달라는 천명종합건설 요청에 따라 원고를 소개하여 주었을 뿐이며, 이 사건 지급각서의 경우 원고의 직원이 피고에게 천명종합건설의 부도로 인하여 건축주로부터 포장공사대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이니 서명만 해달라고 부탁하여 서명하였을 뿐 그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다67264, 6727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지급각서가 피고의 주장과 같은 경위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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