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에 대하여 법무법인 D 작성 증서 2011년 제3907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에 기한 채권(원금 97,500,000원과 이에 대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 이하 ‘이 사건 피보전채권’이라 한다)을 가지고 있다.
나. 피고의 C에 대한 지급각서(2009. 2. 28.자, 을 제23호증의 1, 이하 ‘이 사건 지급각서’라 한다) 및 광주지방법원 2010차2302 지급명령(갑 제7호증의 3, 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에 기한 채권은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것으로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의 C에 대한 채권은 부존재한다.
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하여 C의 인천지방법원 E 부동산강제경매사건에서의 배당금청구채권에 대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0타채4095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2015. 3. 31. 전부채권자로서 10억 원을 배당받았다.
피고는 위 배당금 상당액을 부당이득한 것이므로 위 돈을 C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라.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피보전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C을 대위하여 C이 피고에 대하여 갖는 위 부당이득금반환 채권 중 이 사건 피보전 채권 원금 97,5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상당액의 지급을 구한다.
2. 인정사실
가. C은 2009. 2. 28. 피고 소유인 충남 당진군 F 외 5필지의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그 대출금 27억원을 대출받아 사용하고, 위 대출금을 2009. 12. 31.까지 변제하되, 이를 변제하지 못하는 경우 2008. 1. 1.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이 사건 지급각서(을 제23호증의 1, 이 사건 지급각서에 기한 피고의 채권을 ‘이 사건 피고채권’이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나. C과 G(원고의 배우자이다)은 2009. 6. 30. C이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