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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1.15 2017가합55782
배당이의
주문

1. 이 법원 C 배당절차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17. 6. 23. 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

이유

기초사실

피고의 D에 대한 채권 피고는 2008. 9. 1. 광주지방법원 2008타채11049호로 ‘피고의 E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F 2007년 제2338호 집행력 있는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정본에 기한 채권원리금’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E의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에 대한 약정금 반환채권 중 219,708,904원’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G의 D 등에 대한 채권 D은 2009. 6. 30.경 ‘금융기관에 G 소유의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받아 사용한 2,700,000,000원을 G에게 지급한다.’는 내용의 지급각서(이하 ‘이 사건 지급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G에게 교부하였다.

이후 D의 계열사인 H 주식회사(이하 ‘H’이라 한다) 및 I 주식회사, 피고의 남편인 J은 이 사건 지급각서에 ‘G에 대한 D의 채무를 연대보증한다.’는 취지로 서명ㆍ날인하였다

(이하 ‘이 사건 연대보증각서’라 한다). G는 이 사건 지급각서에 기하여 2010. 3. 18. 광주지방법원 2010차2302호로 ‘D은 G에게 2,7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10. 4. 6. 확정되었다.

D 및 G에 대한 배당 G는 2010. 5. 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0타채4095호로 ‘D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원리금’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D이 인천지방법원 K 부동산강제경매사건(중복: L, M, N, O, P, Q, R, S, T, U, V, W, 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에서 배당받을 돈 중 1,000,000,000원‘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2010. 6. 4. 확정되었다.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2015. 3. 31. D은 3순위 채권자로서 1,713,268,740원(이하 ‘D 배당금’이라 한다)을, G는 채권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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