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L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M, H를 각 징역 8월에,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L은 R라는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M은 사진관을 운영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H는 2011. 9. 28.경부터 2012. 7. 21.경까지 주식회사 S직업전문학교에서 근무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A는 주식회사 T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 L
가. 피고인은 2009. 11. 16.경 U에게 500만 원을 주고 U으로부터 2010년도 고등학교 졸업예정자의 이름, 연락처, 이메일 등의 개인정보 203,815건이 저장되어 있는 씨디(CD : Compact Disc)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0. 11. 5.경 U에게 500만 원을 주고 U으로부터 2011년도 고등학교 졸업예정자의 이름, 연락처, 이메일 등의 개인정보 226,893건이 저장되어 있는 씨디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1. 11. 16.경 U에게 500만 원을 주고 U으로부터 2012년도 고등학교 졸업예정자의 이름, 연락처, 이메일 등의 개인정보 140,485건이 저장되어 있는 씨디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2. 피고인 M
가. 피고인은 2009. 11. 16.경 L에게 750만 원을 주고 L으로부터 2010년도 고등학교 졸업예정자의 이름, 연락처, 이메일 등의 개인정보 203,815건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네이버 이메일(V)로 송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0. 11. 5.경 L에게 750만 원을 주고 L으로부터 2011년도 고등학교 졸업예정자의 이름, 연락처, 이메일 등의 개인정보 226,893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