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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4.20 2016고단8614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 피고인 B을 징역 8월, 피고인 C를 징역 8월, 피고인 D를 징역 6월,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BF는 부천시 원미구 BG 901동 3102호, 부천시 BH B 동 908호에서, BI은 서울 도봉구 BJ 10 층, 서울 도봉구 BK 9 층, 구리시 BL 5 층에서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을 사칭한 후 그들 로부터 이름, 전화번호, 대출정보 등 개인정보를 취득하고 이를 판매하는 소위 ‘1 차 콜 센터 ’를 운영한 사람이다.

BF, BI은 위 사무실들에 책상, 의자, 전화번호 DB를 업 로드하면 무작위로 전화가 걸리는 시스템인 ‘ 오 토 콜 시스템’, 와 이브로 인터넷망 등을 구축한 후, 위 BG에는 1 팀 장 피고인 A, 2 팀 장 피고인 B을 두고, 텔 레 마케 터로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I, 피고인 J, 피고인 K, 피고인 L, 피고인 M, 피고인 N, 피고인 O, 피고인 P, 피고인 Q을 모집하고, 위 BH에는 팀장 피고인 C를 두고, 텔 레 마케 터로 피고인 R, 피고인 S, 피고인 T, 피고인 U, 피고인 V, 피고인 W, 피고인 X, 피고인 Y, 피고인 Z을 모집하고, 위 BJ에는 팀장 피고인 D를 두고, 텔 레 마케 터로 피고인 BM, 피고인 AA, 피고인 AB, 피고인 AC, 피고인 AD, 피고인 AE, 피고인 AF, 피고인 AG를 모집하고, 위 BK에는 팀장 피고인 E을 두고, 텔 레 마케 터로 피고인 AH, 피고인 AI, 피고인 AJ, 피고인 AK, 피고인 AL, 피고인 AM, 피고인 AN, 피고인 AO를 모집하고, 위 BL에는 팀장 피고인 F를 두고, 텔 레 마케 터로 피고인 AP, 피고인 AQ, 피고인 AR, 피고인 AS, 피고인 AT, 피고인 AU, 피고인 BN, 피고인 AV, 피고인 AW, 피고인 AX, 피고인 AY을 모집하였다.

1. BG 관련 개인정보 보호법위반 피고인 A은 2015. 12. 1. 경부터 2016. 6. 29. 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B은 2016. 6. 1. 경부터 2016. 6. 29. 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G은 2015. 12. 1. 경부터 2016. 6. 29. 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H은 2015. 12. 1. 경부터 2016. 6. 29. 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I는 2015. 12. 1. 경부터 2016.6. 29. 경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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