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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2.20 2018고단372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배상신청 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3. 서울 고등법원에서 특수강도 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5. 2. 6. 수원지 방법원에서 병역법 위반죄로 징역 2월을 선고 받아 2015. 6. 24.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서울 남부 교도소에서 위 두 형의 집행 중 2017. 5. 30. 가석방되어 2017. 7. 5.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2018 고단 3724』 피고인은 피해자 B과 중학교 동창 사이로 2017. 6. 경 D을 통하여 서로 다시 연락하게 되면서 연인 관계로 발전하게 된 것을 기화로, 2017. 6. 14. 경 위 피해자에게 “ 대부 업 회사를 차리는 데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 주면 일이 되는 대로 최대한 빨리 갚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대부 업 회사를 차릴 계획도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E 은행 계좌( 계좌번호 : F) 로 1,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2. 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20,370,00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18 고단 6525』 피고인과 피해자 G는 2017. 8. 경부터 같은 해 9. 경까지 연인 관계로 지내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8. 26. 경 천안시 서 북구 H 건물 I 호에서 피해자에게 ‘ 대부 업을 하려고 하는데, 사무실을 차리면 바로 일을 해서 돈을 벌 수 있다.

우선 너의 명의로 대출을 받아 나에게 돈을 빌려 주면 일주일 후에 변제하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려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대부 업을 할 의사가 없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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