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9. 18.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09. 9.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0. 5. 6.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아 2010. 7. 8.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3. 7. 11.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 받아 2013. 7.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2. 8. 경부터 안양시 동안구 C, 406호에서 ‘D’ 라는 상호로 대부 업을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자신의 재산을 처분하고 7억 원 상당의 자금을 마련하여 대부 업을 시작하였는데 당시 별다른 재산 없이 약 9억 5,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다른 사람들 로부터 돈을 빌려 대부 업을 운영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채권 회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차용금을 변제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나 아가 실제 채권 회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피고인은 소위 ‘ 돌려 막 기’ 방법으로 돈을 빌려 기존의 채무 금 일부를 변제할 뿐이었고, 채무가 약 19억 원에 이르렀으며,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은 이미 다른 채권자들에게 담보로 제공한 상태로 별다른 재산이 없었다.
피고인은 2008. 6. 30. 위 대부업체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상황에 처해 있어 피해자 E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데도, 피해자에게 ‘4,000 만 원을 빌려 주면 6개월 후에 원금을 변제하겠다’ 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4,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