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 및 E, F, G, H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 및 E, F, G은 H과 함께, 대부 업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인터넷 대출광고 사이트인 ‘I ’에 대출광고를 한 후 돈이 급하게 필요하나 금융권에서 더 이상 대출이 안 되는 사람들이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하면 그들과 대출고객자료를 작성하고 고금리로 돈을 빌려 준 다음, 채무자들이 돈을 변제하지 않으면 위 자료에 기재되어 있는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채무자를 협박하는 등의 방법으로 채권 추심을 하여 대부 업을 운영하기로 하였다.
가. 무 등록 대부 업 행위 대부 업 또는 대부 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 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관할 관청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 및 E, F, G은 H과 함께, 2016. 8. 중순경부터 2016. 12. 말경까지 서울 중구 J 이하 불상 사무실에서, 2016. 12. 말경부터 2017. 4. 말경까지 서울 성동구 K 이하 불상 사무실에서, 2017. 4. 말경부터 2017. 5. 7. 경까지 서울 중구 J 이하 불상 사무실에서, 2017. 5. 8. 경부터 2017. 6. 5. 경까지 서울 광진구 L 빌딩 M 호에서, 대부 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인터넷 대출광고나 문자 메시지를 보고 연락한 대출 상담자들을 상대로 변제기 일 1주일, 연 이자율 3,476%, 선이자 40% 공제를 조건으로 50만 원 ~ 100만 원을 빌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 및 E, F, G은 H과 공모하여, 무등록 대부 업을 하였다.
나. 이자제한 율 초과 계약행위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이자율은 연 2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대부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 및 E, F, G은 H과 함께, 2017. 3. 6. 경 고양시 덕양구 N 건물 O 호에 있는 피해자 P의 집에서, 선이자 20만 원, 변제기 일 1주일, 연 이자율 3,476.2% 의 조건으로 피해자에게 5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