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991 피고 인은 2014. 7. 15. 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 C이 자녀 사망 보험금으로 5,000만 원을 수령한 사실을 알고 위 피해자에게 “ 돈이 급하게 필요한 데 5,000만 원을 빌려 주면 월 3부 이자를 주고 3개월 전에만 이야기하면 돈을 갚아 주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보험 설계자로 근무하고 있었으나 수입이 고정적이지 않고 그 수입은 생활비 등에 모두 소진되었으며, D, E 등에게 빌려주었다가 일부 변제 받지 못한 금원이 있긴 하나 동인들이 도주하는 등의 사유로 변제 받기 곤란한 상태였고, 채무가 약 2억 원에 이르러 피해 자로부터 빌린 돈은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반환 요청을 받더라도 3개월 후에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예금계좌 (F) 로 차용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17 고단 2119 피고 인은 2012. 11. 30.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로 “ 내가 힘드니까 돈 좀 빌려 달라. 이자는 월 2 부를 주겠고 돈은 말을 하면 언제든지 갚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2. 10. 경부터 피고인이 가입하고 있던 생명보험을 담보로 약관 대출을 받고, 보험 설계사로서 받는 급여도 대부분 피고인이 운영하는 계 운영자금 및 대출 이자 등을 납입하는데 사용되었으며, 2012. 말경부터 채무가 누적되어, 결국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2. 10. 8.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 시경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