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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9.20 2016가단658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814,4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9.부터 2017. 12. 5.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대전 서구 B 소재 ‘C’라는 상호의 일식집(이하 ‘이 사건 일식집’이라 한다)의 사업자 명의는 D이고, 피고는 D의 남편이다.

나. 원고는 2014. 12. 31.부터 2016. 1. 8.까지 이 사건 일식집에 광어 등 수산물을 공급하였고 그 중 지급받지 못한 물품대금은 24,814,4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일식집의 명의상 대표인 D가 남편인 피고에게 이 사건 일식집의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할 것을 허락하여 피고가 이 사건 일식집의 대표로 영업 활동을 해왔으므로 이 사건 일식집의 명의차용자인 피고는 상법 제24조에 의해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3 내지 11호증, 을나 제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의 배우자이고 이 사건 일식집의 사업자인 D가 유튜브에 ‘피고가 이 사건 일식집의 대표로서 회를 맛있게 먹는 방법, 일식집 운영이나 수익 등에 대하여 직접 설명하는 내용’의 동영상을 게재한 점, ② 피고 역시 자신이 이 사건 일식집의 대표로 새겨진 명함을 원고 등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일식집 직원도 피고가 이 사건 일식집을 직접 운영하였다고 진술하는 한편 이 사건 일식집 거래처인 E 대표나 ㈜F 부장도 이 사건 일식집에 냉동수산물을 납품해왔고 모든 부분을 피고와 협의하여 피고를 이 사건 일식집의 대표자로 알았다고 진술한 점, ④ 이 사건 일식집의 주방실장도 피고가 D가 못하는 시설관리를 도와주는 한편 지인들이 많이 손님을 많이 유치하였다고 진술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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