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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71. 6. 25. 선고 69나1099 제3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1민,366]
판시사항

행정대집행법상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무허가 건물을 철거한 다음 토지에 대한 수용절차가 이루어진 경우 그 토지수용절차의 효력

판결요지

피고가 원고 소유의 토지에 관하여 토지수용법상 수용재결신청을 하여 수용절차가 계속중에 그 지상의 무허가 건물을 행정대집행법상 무효인 절차에 의하여 철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 이루어진 토지수용의 효력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원고,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서울특별시

주문

원판결중, 원고에게 금 186,000원 및 이에 대한 1968.8.31.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초과 지급할 것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동 취소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합산 10분하여 그 1을 피고의, 나머지 9를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21,276,000원 및 이에 대한 1968.2.27.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항소취지

원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가 1968.2.25. 행정대집행법 및 동시행령에 의한 계고장이나 대집행령장의 적법한 송달없이 원고에게 피고 산하 중구청장의 동년 2.6.자 서울역 남영동간 계획도로지내 지상 건물 자진철거 재지시라는 제목으로 원고 소유의 서울 중구 동자동 14의 30 대 29평 7홉 동소 14의 113 대 7평 3홉 합계 37평(이하 이 사건 토지라 약칭함) 지상의 세멘부럭 및 목조토단즙 평가건 무허가 건물을 동년 2.20.까지 자진철거하라는 내용의 서면만을 송달하고 1968.2.26. 피고산하 중구청 직원들로 하여금 위 무허가 건물을 철거집행을 하였고, 동 집행이 행정대집행법 동시행령의 절차에 위배하여 무효이며 그로 말미암아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동 건물에서 목재상 및 스레트 대리점을 1968.2.26.부터 1968.8.30.까지 경영하지 못하게 되어 입은 손해액 도액 금 186,000원 및 이에 대한 1968.8.31.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점에 대한 당원의 판단이유는 원판결이유의 그것과 같으므로 그대로 인용하기로 한다.

원고소송대리인은 피고가 1968.2.27. 도시계획법 제12조 에 의하여 토지세목공고를 하고 1968.5.27. 원고와 토지수용법상의 수용협의를 한 후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을 하여 1968.8.9.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이 사건 토지수용보상금을 금 3,330,000원으로 재결하여 동일자 공탁하였으나 피고의 위 토지수용절차 이전에 이 사건 대지상의 무허가건물철거와 대지 강점이 행정대집행법상 무효이므로 그 이후의 토지수용절차도 무효라고 주장하나 시장은 건축법 제42조 에 의하여 무허가건축물의 철거를 단행할 수 있고 다만 이 사건 무허가 건물의 철거절차가 행정대집행법에 위배하여 무효임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나 동 무효한 무허가건물철거가 그 이후 이루어진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수용절차에 직접 효력을 미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달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수용절차 자체가 위법하여 무효임을 인정할 원고의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으므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피고의 수용절차는 유효하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수용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보상금 청구는 토지수용법에 의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대한 행정소송으로서 그 당부를 다투어야 할 것인 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보상금재결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이를 취하하였음을 원고 스스로 자인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 위 보상금에 관한 한 위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이 확정되었다 할 것인 즉 민사소송절차에 의하여 위 재결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싯가 상당의 보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부분은 그 이유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피고에게 금 186,000원 및 이에 대한 1968.8.31.부터 완제시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의 지급을 구하는 범위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 바, 위 인정범위를 초과 인용한 원판결은 그 초과한도내에서 실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그 범위내에서 이유있으므로 원판결중 위 인정범위를 초과 인용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여 동 취소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6조 , 제92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태찬(재판장) 이영구 이태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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