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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69. 3. 7. 선고 68나1553 제8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69민(1),105]
판시사항

군사원호보상급여금법이나 군인사망급여금 규정에 의하여 유족에게 지급되는 급여금의 성질

판결요지

군사원호보상급여금법이나 군인사망급여금 규정에 의하여 유족에게 지급되는 급여금은 모두가 사망한 자의 유족을 위로하는 뜻으로 지급되는 것이라 할 것이니 이는 위자료의 성격을 가지는 금전지급이 되므로 인정된 위자료에서 공제하여야 할 것이다.

원고,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66가8414 판결)

주문

원판결중 금 354,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66.6.22.부터 완제시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의 지급을 명한 부분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1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66.6.22.부터 완제시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2심 모두를 합산 3등분 하여 그 1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고, 나머지 2는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소송대리인은 피고는 원고에게 금 1,384,464원 및 이에 대하여 1966.6.22.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를 구하다.

항소취지

피고소송수행자는 원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하다.

이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사망경위서), 동 제3호증(공무상병 인증서), 동 제6호증(의견서), 동 제7호증(검증조서), 동 제8호증(현장약도), 동 제9호증(사망진단서), 동 제10호증(진술조서), 동 제11호증(피의자신문조서), 동 제12호증(불기소 사건기록)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소외 1의 증언에 의하면 소외 2 중위는 피고예하 육군 제25사단 제70연대 제22대대 제7중대장으로 복무하던 자인 바, 1966.6.21. 12:30경 다가오는 6.25사변 기념 사격대회에 대비코저 사격연습을 하기 위하여 소외 3, 4등 사병을 포함하여 장병 28명을 인솔하고, 경기도 양주군 남면 한산리부락 뒷산에 있는 동 사단 제70연대 제2대대 사격장에 임하여 엠·원소총의 사격훈련을 하게 된 사실, 그리하여 그날 오후 1시경부터 위 중대장 소외 2 중위는 우선, 감적호 근무자와 사격수로 나누어 조를 편성한 결과, 소외 3 일병은 제3사로 사거리 300미-터 감적호에 근무하게 되고, 소외 4 이병은 제3조 사격수로 엠·원소총을 사격하게 되어 소총 32발을 지급받아 그중 8발을 장전하여 사거리 50미-터 간격으로 7개의 표적판을 향해 차례로 사격한 것이 마침 동 표적판을 들고 감적호 근무를 하다가 장시간의 근무에서 오는 권태와 긴장의 해이에서 부주의하게 일어서 고개를 든 소외 3의 우측 안면부, 눈밑, 콧등 부분에 명중 좌측 후두부로 관통되어 현장에서 즉사한 사실, 원래 감적호는 동 감적호 근무자가 무의식중에 일어서는 일이 있더라도 사고가 일어나지 아니 하도록 감적호의 깊이를 사람의 장신보다 더 깊은 2.3미-터까지 발굴 설치하도록 육군규정에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중대장은 감적호의 근무자가 들어 앉을 장소의 깊이가 불과 1.25미-터밖에 되지 아니하는 위 사고 감적호에 소외 3을 그곳에 감적호 근무를 명한 사실등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위 인정을 좌우할 길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소외 2 중위는 위와 같은 경우 사격장에 임하여 먼저 감적호를 살피고 그 깊이가 육군규정에 따라 2.3미-터가 되는가의 여부를 확인하고, 만일의 경우에 감적호 깊이가 육군규정에 따르지 아니 하였음이 발견될 때는 깊이를 더 파서 2.3미-터가 되도록 감적호를 설치한 후에 그곳에 근무자를 명하여 실사격에 들어가야 할 뿐 아니라, 사격수에 당한 소외 4, 이병도 감적호의 표적을 향하여 명중에 열중하여야 함은 물론이나 감적호를 관찰하여 감적호 근무자가 움직이는 것이 눈에 띄일 때는 사격을 중지하고 신호를 보내어 안전한 태세가 갖추어졌을 때에 비로소 사격을 하여야 됨에도 불구하고, 위 중대장 소외 2 중위나 소외 4 사격사는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고, 실사격에 임하였기 때문에 장시간의 감적호 근무로부터 오는 피로와 권태에 못이겨 부주의하게 일어선 소외 3을 실탄으로 명중시켜 사망케 하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국가배상법에 의하여 그에 소속하는 공무원등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있다 할 것이다.

다른 한편 망 소외 3도 사격장 감적호 근무시의 수칙을 지키지 아니하고, 더구나 감적호의 깊이가 2.3미-터의 육군규정에 따르지 아니 하여서 위험한 곳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격하고 있는 동안에 사격수에 아무런 신호를 보냄이 없이 1.25미-터의 감적호에서 일어선 과실이 경합되어 본건 사고가 발생한 것임을 알 수 있는 바, 이러한 피해자의 과실은 상당히 중한 것으로서 뒤에서 피고의 손해배상액을 정할 때에 참작하기로 한다.

나아가 손해액을 보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호적등본), 동 제5호증(발췌양식), 동 제16호증의 1,2(농협조사 월보), 동 제17호증(간이생명표)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소외 1의 증언에 의하면, 위 피해자 망 소외 3은 1944.9.5.에 출생한 사망당시 21세 9월의 신체 건강한 남자로서 동인의 평균여명이 38.86년인 사실, 동인은 1965.4.27. 군에 입대하였으므로 별단의 사정이 없는 3년간의 복무를 마치고 제대하는 1968.4.27.(23세 7월)부터 농촌농업 노동에 종사하여 한국사람의 가동연한으로 볼 수 있는 55세에 이르기까지 31년간(연 미만은 원고가 포기하다) 연평균 300일간 가동하여 농촌농업 수입을 얻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사실, 위 피해자가 제대 후 가동하게 될 1968.4.경의 농촌농업 임금이 금 348원인 사실, 동 피해자의 평소 생계비는 매월 금 3,000원 정도가 소요될 것이라는 사실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동 피해자는 본건 사망으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동 피해자는 본건 사망으로 인하여, 그가 제대후 농촌농업 노동에 종사하여 얻을 매년 수입 금 104,400원(348원×300일)중에서 매년 생계비 36,000원(3,000원×12월)을 공제한 금 68,400원씩을 상실하게 되었다 할 것이니 위 손해를 사망당시를 기준으로 일시에 지급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연 5푼의 중간이자를 공제하면 68,400원×(19.18344436-1.86147186)=1,184,822원(원미만은 원고가 포기하다)이 된다.

그러나 앞에서 본 바, 피해자 망 소외 3의 과실을 참작하면 피고가 배상할 물질적 손해는 금 500,000원으로 상당하다고 본다. 그리고 위 손해배상청구권은 전시 갑 제1호증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동 망인의 아버지인 원고가 이를 상속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다음 위자료청구를 보건대, 소외 3의 뜻하지 못한 사망으로 인하여 동인의 아버지인 원고가 심대한 심적 고통을 입었을 것임은 쉽사리 짐작되므로 피고는 상당한 금원으로 원고의 심적 고통을 위로할 의무있다 할 것인 바, 그 수액은 전시 증인 소외 3의 증언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원고의 재산정도와 생활상태, 피해자 소외 3의 과실 기타 변론에 나타난 사정을 참작하면 피고가 지급할 위자료로서는 금 100,000원이 상당하다고 보는 바이나, 원고가 수령을 시인하는 군사원호보상법에 의하여 1967.5.10.까지 지급받은 금 10,200원, 1966.10.26. 군인사망급여금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받은 금 85,800원, 도합 금 96,000원은 모두가 사망한 자의 유족을 위로하는 뜻으로 지급되는 것이라 할 것이니 이는 위자료의 성격을 가지는 금전지급이 되므로 위 인정의 위자료액에서 이를 공제하여야 할 것이니 피고가 지급할 남은 위자료는 금 4,000원이 된다 하겠다.

그렇다면 본소 청구는 위자료와 물질적 손해를 합하여 금 504,000원 및 이에 대하여 사고 다음날인 1966.6.22.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의 지급을 구하는 한도내에서 정당하고, 나머지는 실당한 것으로 기각될 것인 바, 원판결중 금 354,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66.6.22.부터 완제시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의 지급부분은 환송전 당심이 이를 유지하고 피고의 불복이 없어서 이미 확정된 바이므로 원판결중 위 확정된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은 일부 부당한 결과가 되므로 이를 변경하여 당심에서는 위 확정액을 초과하는 금 1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66.6.22.부터 완제시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의 지급을 명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 제92조 , 제96조 를 적용하고 가집행선고는 붙이지 아니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불허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노병준(재판장) 이석조 김홍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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