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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1.08 2020나62440
가설재임대료 청구의 소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청구 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건설 용가 설재 임대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 변경 전 사업자 C) 는 건축 자재 제조 및 임대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2017. 6. 5. D 주식회사( 이하 ‘D’ 이라 한다) 와 사이에, 피고가 D의 전주 E 호텔 신축 현장( 이하 ‘ 제 1 공사현장’ 이라 한다 )에 유로 폼, 강관 파이프 등 가설 재를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 이하 ‘ 제 1차 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2017. 9. 15. D 과 사이에, 제 1차 계약 이외에 제 1 공사현장에 2017. 8. 23. 이후 원고가 납품한 비계 제품에 대하여 2018. 4. 30.까지 임대하고, 임차 인인 D은 원고를 대리한 피고가 청구한 임대료를 현장 기성 일에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시스템 비계 자재 임대차 추가계약( 이하 ’ 제 2차 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라.

이후 D은 제 1 공사현장 이외에 전주 F 공사현장( 이하 ’ 제 2 공사현장‘ 이라 한다), 익산 G 공사현장( 이하 ’ 제 3 공사현장‘ 이라 한다 )에서 건축공사를 진행하였다.

마. 원고는 2017. 12. 경 ~2019. 3. 경까지 별지 미수금 표의 ’ 총 매출액‘ 란 기재와 같이 D의 공사현장[ 전주( 제 1 공사현장), F( 제 2 공사현장), 익산( 제 3 공사현장) ]에 합계 40,454,230원 상당의 시스템 비계를 임대하였으나, 같은 표 ’ 미 수금액‘ 란 기재와 같이 합계 15,139,751원( 부가 가치세 포함) 의 임대료를 지급 받지 못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19~21 호 증, 을 제 3호 증의 각 기재(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1) 원고 원고는 2019. 3. 31.까지 피고의 요청에 따라 제 1~3 공사현장에 가 설재를 임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가설 재 임대료 합계 15,139,751 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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