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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7.12 2018고정101
절도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주식회사( 이하 ‘C’ 이라 한다.)

의 하도급 업체인 D의 대표로서 2016. 2. 경부터 2016. 4. 20.까지 건축주 E의 오피스텔 현장 골조공사를 진행하였고, 피해자 주식회사 F( 대표자 사내 이사 G) 공소사실에는 G이 피해자인 것처럼 기재되어 있으나 주식회사 F을 피해 자로 공소제기한 취지 임은 명백하므로 이와 같이 수정한다.

은 건축주 E이 C과 공사 도급계약을 맺기 전인 2015. 7. 20.부터 2015. 11. 30.까지 임대계약을 하고 유로 폼 등 건설 자재를 제공하였다.

피고 인은 위 기일까지 공사를 진행하던 중 공사대금이 지급되지 않아 공사를 중단하였고, 2017. 2. 중순부터 2017. 3. 1.까지 골조공사에 들어간 유로 폼 등 각종 건설 자재를 해체하여 이를 공사현장에서 반출하였다.

피고인은 건설 자재 등을 해체 완료하여 이를 반출하던 중 2017. 2. 27. 16:00 경 피해 자가 임대한 유로 폼 등이 혼합되어 있는 것을 발견한 G과 건축주 E의 제지를 받은 현장 소장 H의 보고를 받고 이 자리에서 6012 유로 폼 135 장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도록 하였다.

G과 건축주 E은 6012 유로 폼 135 장을 반환 받으면서 건축물 전면 좌우측에 쌓여 있던 시가 900만 원 상당의 쪽 폼 (6012 유로 폼 외 다른 규격의 유로 폼 등) 두 다발 약 240 장에 대하여는 피해 자가 임대한 유로 폼으로 서 추후 이를 반환하겠다는 확인 서를 C의 I 전무, D의 현장 소장 H에게 서명 날인하게 하여 이를 제출 받았다.

피고인은 2017. 2. 28. 16:00 경부터 2017. 3. 1. 13:30 경 사이 용인시 처인구 J에 있는 건축주 E의 오피스텔 공사현장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소유로 특정하여 놓은 건축물 좌우측에 쌓아 두었던 시가 900만 원 상당의 쪽 폼 (6012 유로 폼 외 다른 규격의 유로 폼 등) 두 다발 약 240 장( 이하 ‘ 이 사건 유로 폼’ 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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