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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5.03.12 2014고합70
폭행치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8. 01:25경 충주시 C에 있는 ‘D’ 주점 안에서 친구인 피해자 E(20세) 등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주정을 피운다는 이유로 같은 일행인 F과 피해자 사이에 시비가 붙자 이를 말리다가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주점 바닥에 있던 화분이 깨지는 등 소란이 생기자 더 이상 주점에 있지 못하고 밖으로 나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주점 밖 도로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이를 피고인의 일행인 F 등이 만류하자 피해자에게 “이제 그만하자”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네가 뭔데”라고 대꾸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왼쪽 무릎 부위를 걷어차 피해자를 바닥에 엎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3:53경 청주시 상당구 G에 있는 H병원 중환자실에서 뇌저부 지주막하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부검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범죄유형] 폭력범죄군, 폭행범죄, 제3유형(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특별감경요소]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4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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