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10. 10. 0:55경 화성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일행인 D, E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D, E 등이 옆 자리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F(남, 40세) 등과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이에 피해자가 맥주병을 깨뜨리는 등 소란이 발생하자 위 주점 업주인 G과 종업원 H가 피해자를 말려 자리를 옮기게 하였다.
피고인은 자리를 옮긴 피해자 F이 다가와 “이제 그만하자”는 말과 함께 손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만지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신체부위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상해진단서 등이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위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① 피해자는 주점 내 화장실쪽 복도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먼저 밀치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가 제출한 상해진단서의 ‘상해부위 및 정도’란에는 ‘뒷목, 어깨, 등, 허리, 옆구리, 복부 등의 타박통증 및 멍듦’이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 얼굴 부위에 관한 기재는 없는바, 위 상해진단서의 상해부위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부위가 부합하지 아니하고, 나아가 사건 직후 수사기관에서 촬영한 피해자의 얼굴 부위 사진에 의하더라도 특별한 외상의 흔적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증거기록 제1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