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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1.20 2013고합241
폭행치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북구 C 소재 주식회사 D 도장 5부 조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53세)는 위 5부 소속 직원이다.

피고인은 2013. 6. 17. 21:08경 울산 중구 F 소재 G 식당 내에서 부서 회식을 한 후, 피해자 등과 고스톱 게임을 하던 중 돈을 잃게 되자 피해자에게 차비로 2만 원을 빌려 달라고 부탁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빌려주는 거다, 그냥 주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을 하였고, 피고인이 “당신은 내한테 돈을 빌려 가면 맨날 떼고 주던데.“라며 대답을 하자, 나이 어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당신‘이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뺨을 1회 맞게 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1회 힘껏 때려 그 충격으로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그곳 식탁 모서리에 왼쪽 눈썹 부위가 부딪히게 하였다.

피고인은 그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1:52경 울산 중구 H 소재 I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던 도중 외상성 뇌저부 지주막하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J, K의 각 법정진술

1.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감정의뢰회보, 부검감정결과회보서

1. 범죄인지, 각 수사보고

1. 현장사진, 변사기록사본, 119구급일지, I병원진료기록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범죄, 제3유형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4년(기본영역)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선고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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