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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9.29 2016고정42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26. 21:4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천안시 서 북구 C에 있는 D 식당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백석 사거리 방면에서 구상 골 사거리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를 보호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횡단보도를 보행하고 있던 피해자 E( 여, 55세 )를 피고인의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둔부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의 기재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의 기재

1. 교통사고 보고 (1) 실황 조사서의 기재 및 영상

1. 진단서의 기재

1. 사고 현장 및 사고차량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 자를 충격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된 점, 피고인이 동종 및 이종 범행으로 5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였고 피고 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점( 책임보험에만 가입되어 있음), 한편 피해자가 입게 된 상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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