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7.21 2016고정31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프라이드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9. 21:09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천안시 서 북구 D에 있는 E 충전 소 앞 교차로를 백석 사거리 방향에서 백석 2차 아이 파크 방향으로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다.

그리하면 자동차 등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보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 신호가 정지 신호로 바뀌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우측 도로의 2 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는 피해자 F(16 세, 남) 운전의 G CA110 원동기장치 자전거가 피고인 운전차량과의 충돌을 피하려 다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고, 넘어진 위 피해자의 원동기장치 자전거가 우측으로 미끄러지며 피해자 H(27 세, 남) 운전의 I CA110 원동기장치 자전거 좌측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쇄골 몸통의 폐쇄성 골절상을, 피해자 H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목 부분 염 좌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의 각 진술 기재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의 기재 및 영상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의 기재

1. 각 진단서의 각 기재

1. 현장 약도, 현장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