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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2.02 2016고정247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20. 08:04 경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구리시 교문동 808 덕 현아파트 105 동 앞 편도 1 차로를 두 산아파트 사거리 쪽에서 장자 1 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량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C의 옆 부분을 위 승용차량의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골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내사보고( 영상기록 장치 확인)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가 갑자기 횡단보도로 뛰어들어간 것도 사고발생에 한 요인인 점 등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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