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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9.04 2015고단137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4. 1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만원의, 2008. 3. 17.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4. 25. 00:4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남구 신정동 소재 부산돼지국밥 앞 노상에서부터 울산 남구 신정동 소재 성모성형외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m 구간에서 B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전력이 2회 이상임에도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수사보고서(자동차운전면허대장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 등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 전력이 2회 있는 점, 피고인은 별건 사기죄로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가볍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벌금 전력은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7년 전의 범행인 점,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은 원동기장치 이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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