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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1.15 2014고단352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3. 9. 17.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04. 4.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2007. 11.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고, 2010. 4. 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2011. 5. 13.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및 범인도피교사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1. 5. 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2. 3.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C 카렌스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가. 피고인은 2014. 8. 7. 22:00경 울산 남구 옥동 울주군청 뒤 골목길에서부터 같은 날 22:10경 울산 남구 신정동 시청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카렌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8. 8. 00:33경 울산 남구 신정동 울산남부경찰서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날 00:43경 울산 남구 옥동 옛골토성 식당 앞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카렌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전력이 2회 이상임에도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4. 8. 7. 22:10경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카렌스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남구 신정동 시청사거리 도로를 봉월사거리 방면에서 시청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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