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5.07.09 2015고단114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알페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전력이 2회 이상임에도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5. 4. 3. 05:20경 위 알페온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D식당” 앞 교차로를 롯데백화점 방면에서 목화예식장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차로 진입 전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만연히 우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E(65세) 운전의 F K5 택시의 오른쪽 앞 펜더 부분을 위 알페온 차량의 왼쪽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팔꿈치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
1.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