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8. 3. 00:30경 수원시 권선구 C 지하 1층에 있는 ‘D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도 없이 그곳에 있던 피해자 E(44세)을 향해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의 가죽허리띠(금속버클 부착)를 수회 휘둘러 가죽허리띠의 금속버클 부분으로 피해자 E의 뒷머리 부위를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E의 얼굴 부위를 1회 걷어 차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에 피해자 E이 피고인을 피해 도망을 가자, 피고인은 위 ‘D주점’에 있던 업주인 F(여, 57세)에게도 위 가죽허리띠를 수회 휘둘러 가죽허리띠의 금속버클 부분으로 피해자 F의 오른쪽 손, 이마 윗부분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부 다발성 열상, 두피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가죽허리띠를 휴대하여 피해자들에게 각각 상해를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특별한 이유도 없이 위 E 및 피해자 F등에게 ‘이 씨발 새끼들, 다 죽여 버리겠어, 가만 두지 않겠어’라고 소리치는 등 계속적으로 욕설 및 위협적인 말을 하면서 위와 같이 가죽허리띠를 휘두르는 등 약 30분 이상 소란을 피워 피해자 F의 위 ‘D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위 ‘D주점’에 출동한 수원남부경찰서 G파출소 소속 순경 H으로부터 위와 같은 소란행위를 제지당하자 이빨로 위 H의 오른쪽 엉덩이 부위를 1회 물어뜯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업무 및 현행범인체포 업무 등을 정당한 이유 없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