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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3.29 2018고단260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2010. 3. 29. 경 중국으로 출국한 후 2017. 12. 30. 경 국내 입국하였다가 검거된 사람으로서, 중국 국적의 조선족이다.

피고인은 2010. 3. 29. 00:20 경 시흥시 D에 있는 ‘E 주점 ’에서 중국 길림성 고향 친구들인 F, G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한 F이 옆 테이블에 소주잔을 던져 상대방 일행들과 시비를 하게 되어 호프집을 나와 집으로 가려 던 중, 흥분한 F이 호프집 인근 포장마차에서 부엌칼( 길이 약 30 센티) 을 가지고 나오자 F을 말리며 부엌칼을 빼앗아 피고 인의 잠바 주머니에 넣은 채 피고인의 집 방향으로 이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F, G과 함께 위 같은 날 00:30 경 시흥시 H 노상에 이르러 마침 술을 마시고 술을 깨기 위해 산책 중이 던 피해자 I과 피해자 J가 뒤에서 따라 걸어오자 위와 같이 호프집에서 시비를 하였던

사람들이 피고인 일행을 쫓아온 것이라고 생각하여 피해자들에게 시비를 걸고, 이에 피해자 I이 피고인 일행에게 다가가 항의하자 F과 G이 주먹으로 피해자 I의 얼굴 부위를 가격하여 서로 싸우게 되었고,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잠바 주머니에서 꺼내

손에 들고 피해자 I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치고 가슴 부위에 위 칼을 들이대며 위협하고, “ 칼을 내려 놓으라

” 고 하는 피해자들을 향하여 위 칼을 휘두르며 “ 죽을래,

죽을래

”라고 소리치다가 피해자 I의 오른쪽 귀 부위와 왼쪽 가슴 부위에 위 칼을 수회 휘둘러 베이게 하고, 피해자 J의 왼쪽 머리 부위를 위 칼로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I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열상, 뇌진탕( 수술 8 바늘 봉합) 을 가하고, 피해자 J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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