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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7.24 2014고단21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9. 29. 20:15경 광주 남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옆 좌석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E(52세) 일행이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언쟁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 E의 눈 부위를 수회 때리고, 그곳 주점에 있던 젓가락으로 피해자 E의 입술 부위를 찌르고, 피해자 E를 그곳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 E의 얼굴 부분을 향해 휘둘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위 눈꺼풀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를 말리던 피해자 F(50세)에게 위 깨진 맥주병을 휘둘러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이마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2. 무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E, F에게 상해를 가하는 과정에서 E, F으로부터 오른쪽 팔을 물어뜯기는 등의 폭행을 당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3. 9. 29. 20:20경 위 ‘D’ 주점에 출동한 광주남부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사 H에게 ‘E, F으로부터 맥주병으로 오른쪽 어깨 등을 맞는 등 폭행당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같은 날 21:00경 위 G파출소에서 스스로 자신의 오른쪽 팔 부분을 수회 물어뜯는 등 자해를 하고, 2013. 10. 2. 20:15경 광주남부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위 상해 사건의 피의자로 조사를 받으면서 위 사건 조사를 담당하는 경찰관인 광주남부경찰서 소속 경사 I에게 ‘E, F에게 자신의 오른쪽 팔을 물어뜯기는 등 폭행당하였으니 E, F을 처벌해 달라’고 허위내용의 진술을 하여 E, F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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