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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9.11.19 2019고단815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14.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이전에 다른 곳에서 구입했던 로또의 당첨여부를 확인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위 편의점 업주인 피해자 D이 1등(16억 원 상당)에 당첨된 로또를 확인하고도 피고인에게 말하지 않고 이를 빼돌렸다고 생각하여 위 피해자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8. 28. 19:00경 위 편의점에 들어가 ‘내 어렵다, 좀 도와주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그것은 당신 사정이고, 한두 번도 아니고 경찰에 신고할 테니까 인적사항을 알려 달라’라고 말하자, ‘내가 니한테 뭐하러 가르쳐 주냐, 니 오늘 죽어볼래’라고 말하며 그곳 카운터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문구용 커터칼을 집어 들고 휘둘러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긋고 계속해서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던 중 이마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위 피해자의 아내인 피해자 E가 이를 제지하기 위해 피고인의 등 부위를 잡자 ‘니도 죽고싶나’라고 말하며 위 커터칼을 휘둘러 피해자 E의 목 부위를 1회 긋고 발로 그녀의 정강이를 수회 차고 주먹으로 그녀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과 목의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피해자 등)

1. 감정위촉

1. 수사보고(압수품 사진 첨부)

1. 수사보고(피해자들 상처부위 사진 첨부), 사진 2장

1. 진단서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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