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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06 2017나15637
양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에스비아이4저축은행(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은 2010. 11. 22.경 피고에게 13,000,000원을 이자 연 35.8%, 지연이자 연 44%, 대출기간 60개월로 정하여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고 한다)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대출원리금의 상환을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소외 회사는 2013. 6. 21. 원고에게 위 대출금채권을 양도하였으며, 채권양도 통지권한을 위임받은 원고는 2014. 6. 23.경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다. 2016. 8. 28. 기준 피고의 이 사건 대출금채무액은 원금 12,173,539원, 이자 및 연체이자 14,694,125원, 합계 26,867,664원(= 12,173,539원 14,694,125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양수금채무 26,867,664원 및 그 중 원금 12,173,539원에 대하여 위 기준일 다음날인 2016. 8.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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