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20 2016가단134554
면책확인의 소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양수금채무 원금 1,392,064원 및 이에 대한 이자 채무는 면책되었음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양수금채무 원금 1,392,064원 및 이에 대한 이자 채무는 면책되었음을...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