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7,827,158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1.9%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소외 동양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양도인 회사’라고 합니다)는 2016. 9. 28. 피고에게 98,000,000원을 대출하면서, 할부기간을 60개월로, 약정이자율을 연 9.9%로, 연체이율을 연 11.9%로 약정하였다.
나. 피고는 2017. 8. 25.부터 위 대출금채무에 따른 분할상환금 납입을 연체하였고, 양도인 회사는 2017. 9. 20. 원고에게 위 대출원리금채권을 양도하면서 채권양도통지권한도 함께 위임하였다.
다. 원고는 여신거래기본약관 제8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키고, 2017. 11. 30.경 피고에게 2017. 11. 15. 기준 잔존 원금 86,195,767원 및 이자 잔액 19,751,225원에 관하여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라.
원고는 2017. 12. 28. 담보물인 대출차량을 매각하여 13,000,000원을 피고의 채무 변제에 충당하였다.
[인정근거] 피고가 명백히 다투지 않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양수금 원금 잔액 77,827,158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충당일 다음날인 2017. 12.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1.9%의 비율로 계산한 약정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개인회생신청을 하였으므로, 개인회생인가결정시까지 위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가 개인회생개시신청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없고, 피고가 개인회생결정을 받았다는 증거도 제출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