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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8 2017나7988
양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B 승용차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2012. 10.경 소외 케이비캐피탈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 우리파이낸셜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로부터 950만 원을 이자율 연 28.5%, 할부기간 24개월, 지연이자율 연 33%로 정하여 대출받았다

(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대출원리금의 상환을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소외 회사는 2015. 9. 23. 원고에게 위 대출금채권을 양도하였으며, 2015. 10. 12.경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다. 2015. 12. 9. 기준 피고의 이 사건 대출금채무액은 원금 7,257,547원, 연체이자 7,143,951원, 합계 14,401,498원(= 7,257,547원 7,143,951원)이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원리금 14,401,498원 및 그중대출원금 잔액 7,257,547원에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6. 1. 5.부터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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