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14. 23:50경 상주시 C 아파트 103동 1307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귀가한 후 작은방에 누워 있던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D(여, 40세)의 목을 조르고, 이를 피해 다른 방으로 가 누워 있던 피해자의 왼쪽 쇄골 부위를 젓가락으로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견갑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112범죄신고접수 처리표
1. 상해진단서 및 의무기록사본
1. 각 상처부위에 대한 사진 [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 일관성, 법정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인정되고, 사건 당일 피해자의 경찰 신고 및 입원 경위, 상처부위 사진과 진료내역 등도 범죄사실을 넉넉히 뒷받침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에게 개전의 정이 부족하여 징역형을 선택할 여지도 있으나, 상해 정도 무겁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관련 1건의 벌금형 외에는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10. 12. 중순경 상해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0. 12. 중순 01:00경 상주시 C 아파트 103동 1307호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녀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처인 D이 말린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D의 머리, 얼굴 부분을 때리고, 발로 D의 옆구리를 차 D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는 것이다.
위 공소사실의 피해자 D은 위 상해에 관하여 경찰에서 ‘치료를 받지 않았고, 외출을 하지 않았다. 왼쪽 눈언저리에 멍이 생겼는데, 약 10일 정도 되니까 가라앉았다’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