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4.18 2017고정1793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07. 19:00 경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처인 피해자 D( 여, 40세) 의 남자문제를 의심하던 중 이에 화가 나 침대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발로 1회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