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1.10 2017고정31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협박, 협박 피고인은 2016. 7. 13. 19:00 경 서울 영등포구 C 주거지에서 처인 피해자 D( 여, 56세), 그 아들인 피해자 E(24 세) 과 저녁식사를 하던 중 피해자 D이 욕설을 하지 말라며 잔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젓가락으로 피해자 D의 눈을 찌를 듯이 들이대며 ‘ 죽여 버리겠다’ 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대항하자 부엌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와 피해자 E의 목에 대며 ‘ 죽여 버리겠다’ 고 말하는 등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협박에 대항하자 손으로 피해자 E의 목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E의 얼굴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특수 협박의 점), 제 283조 제 1 항( 협박의 점),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