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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20 2018가단5145157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1999. 12. 7.자로 작성된 각서에 기한 원고의 채무는 면책되었음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도심재개발사업의 진행경과 (1) 원고는 1984. 10. 10. 서울시고시 B로 서울 중구 C외 19필지를 사업구역(시행면적 1,878.1㎡, 대지면적 1,265.0㎡, 공공용지 613.1㎡)으로 지하 6층 지상 15층의 업무용 건물을 신축하는 ‘D 도심재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재개발사업’이라 한다)에 대한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사업을 시행하여 1999. 1. 12. 건물을 완공하였다.

(2) 위 사업시행인가 당시 피고 중구청장은 ‘사업시행자는 서울 중구 E, F, G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비롯한 10개의 필지 총 600.2㎡를 도로, 주차장, 공원 등 공공시설을 설치한 후 피고에게 기부채납하여야 함’을 부관으로 붙였다.

나. 이 사건 각서의 작성 및 기부채납 의무의 이행 (1) 원고는 위 기부채납 의무를 이행하고자 하였으나 기부채납 대상 토지에 포함되는 서울 중구 E(이하, 지번만을 기재한다) 토지 중 1.6㎡ 부분과 F 토지 중 6.7㎡ 부분 지상에는 인근 H 지상 건물(당시 소유자 I, 2002년경 J가 매입함)의 일부가, G 토지 중 2.2㎡ 부분 지상에는 인근 K 지상 건물(소유자 L)의 일부가 각 침범하여 건립되어 있었는데(인근 건물의 침범부분의 면적 합계 10.5㎡, 이하 ‘이 사건 침범부분’이라 한다) 원고는 원상회복을 위하여 협의를 하고자 하였으나 I는 소재불명으로 찾을 수가 없고 L은 협의 자체를 완강히 거부하였다.

(2) 이에 원고와 피고는 협의를 거쳐 당초 공공시설을 설치한 후 위 600.2㎡의 토지를 이전하기로 한 부관을 변경하여 원고가 공공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 134,906,950원을 피고에게 예치하여 피고가 도로, 공원, 주차장 등 공공시설을 설치하기로 하고, 이 사건 토지는 위와 같이 인근 건물에 침범되어 있는 상태 그대로 피고에게 소유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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