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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1.24 2016나58737
경계확정 등
주문

1.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이 사건 주위적 청구의 소 중 경계확정청구 부분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9행 “이 사건 조성사업을 완료한 후”를 “이후”로 고치고, 제4면 제12행부터 제7면 제21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고쳐 쓰는 부분 『아. 한편, 이 사건 조성사업 시행에 따라, 이 사건 피고 토지에 관한 등기부가 2016. 6. 21. 토지개발사업시행을 원인으로 폐쇄되었고, 이 사건 피고 토지를 비롯한 인근 부지 323,414.5㎡에 관한 지적정리가 이루어져 같은 날 토지개발사업시행을 원인으로 하여 인천 남동구 서창동 649 공원 323,414.5㎡(이하 ‘이 사건 공원부지’라고 한다.

)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졌다가 2016. 6. 24. 공공주택특별법 제29조 제29조(공공시설 등의 귀속) ① 공공주택사업자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주차장ㆍ운동장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을 새로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 그 귀속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65조를 적용한다. 이 경우 "행정청"은 "공공주택사업자"로 본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개발행위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귀속) ① 개발행위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친 인가ㆍ허가ㆍ승인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를 받은 자가 행정청인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에도 불구하고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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