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성복취락지구 지정 및 이 사건 협약의 체결 등 1) 경기도지사는 2002. 3. 22. 경기도 고시 제2002-49호로 용인시 수지구 성복동 일원 920,141㎡를 농림지역 및 준농림지역에서 준도시지역으로 변경하고 이를 취락지구로 지정하되 난개발에 대한 비판 등을 고려하여 기반시설을 더 확충한 반면 주거용지의 비율을 줄이는 내용의 국토이용계획변경 및 취락지구개발계획 승인을 고시하는 한편, 2003. 1.경 경기도 고시 제2003-4호로 위 토지 일대에 대하여 도시관리계획상 제3종 주거지역(도시지역)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용인시 도시계획변경결정을 고시하였다. 제1조(협약의 목적) 성복지구 내에서 사업추진 및 성복지구 개발계획에 따른 도시기반시설을 설치하며, 그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분담금 납부 및 정산과 설치계획 등을 협약함으로써 도시기반시설 설치를 원활히 하여 기부채납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도시기반시설대상: 성복지구 도시계획시설로서 기부채납 대상인 도로, 공원 및 녹치(완충녹지, 경관녹지포함)의 공공공지에 대한 설치와 매각대상인 학교가 대상임. 제3조(회사의 의무와 책임 및 자격상실 등) ① 위원회는 본 협약에 따른 협약내용에 대해 회원사 공동책임으로 최종 기반시설을 설치하여 용인시에 기부채납하여야 하고 정산완료시까지 준수할 의무를 갖는다. 제6조(개발계획 수립 및 변경) ① 주택건설사업을 추진하는 위원회 각사는 용인시 고시 제2002-198호(2002. 9. 27.)로 고시된 성복지구 개발계획(변경 에 부합되도록 사업계획을 수립하되, 주택법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에 의해서 변경되는 경우 이에 따라 사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위원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