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당심에서 예비적으로 추가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3. 항소제기...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이 사건 조정에 따라 E와 피고 사이에 E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어업권 지분을 대금 11억 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4억 원은 E가 2016. 7. 25. 피고의 대표이사 F에게 지급한 4억 원으로 갈음하고, 잔금 7억 원은 2017. 1. 10.까지 지급하며, 피고는 E로부터 위 잔금을 지급받은 후 E가 지정하는 법인에게 이 사건 어업권 지분을 이전해주기로 하는 내용의 어업권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 그 후 피고는 E와 잔금지급기일을 2017. 4. 10.까지로 연장하는 대신 잔금을 8억 원으로 증액하기로 약정하였고, 이에 따라 E는 2017. 3. 7.까지 피고에게 잔금 8억 원을 지급하였는바, 피고는 E가 지정한 법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어업권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조정성립을 원인으로 한 어업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조정 이후 2017. 9. 9. 원고는 피고에게 2017. 9. 12.까지 1억 원, 2018. 11. 30.까지 1억 원을 각 추가로 지급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어업권 지분을 이전하되, 원고가 피고에게 1억 원을 지급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어업권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 등을 교부하고 어장을 인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합의를 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17. 9. 25. 피고에게 9,00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1,000만 원은 피고의 요청에 따라 K에게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어업권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합의를 원인으로 한 어업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는바, 이를 예비적으로 구한다.
3 설령 피고에게 이 사건 어업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