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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1.26 2020가단501845
기타(금전)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50,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0. 30.부터 2021. 1. 26. 까지는 연 5% 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① 용인시 수지구 E 임야 42,081㎡ 중 F는 21,040.5/42,081 지분을, G, H은 각 10,520.25/42,081 지분을, ② 용인시 수지구 I 임야 261㎡ 중 F는 118.5/261 지분을, G, H은 각 71.25/261 지분을 각 소유하고 있었다( 이하 위 두 필지의 토지를 합쳐서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나. 원고가 사내 이사로 있던

J 주식회사( 이하 ‘J’ 이라 한다) 는 2017. 9. 22. F, G, H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매대금 80억 원( 계약금 8억 원은 계약 시에, 잔 금 72억 원은 2018. 1. 22.에 각 지불 )에 매수( 이하 ‘ 이 사건 매매계약’ 이라 한다) 하였고, 같은 날 F, G, H에게 계약금 8억 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 D는 2017. 9. 25. 이 사건 토지 상의 택지개발 및 주택개발 사업에 관한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①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계약금 8억 원을 지급하고, 설계, 인허가 비 등 운영비 7억 원을 준비 및 지출하며, ② 피고 D가 시공사 차입, PF, 신탁 사 지원, 토지 예비판매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의 중도 금과 잔금을 책임처리하고, ③ 위 사업의 시행을 위한 법인을 설립하여 이 사건 토지의 명의와 피고 D가 이 사건 토지의 개발과 관련하여 이미 확보한 모든 권리를 그 법인으로 이전하며, 원고와 피고 D가 그 법인 지분의 각 50% 씩 을 갖는다는 것이다.

라.

원고는 2017. 10. 30. 피고 B과 대여금액을 1억 원 (2017. 10. 30. 과 2017. 11. 30. 각 5,000만 원씩 지급), 이자를 연 12%, 변제기를 2018. 6. 30. 로 하는 소비 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7. 10. 30. 피고 B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하 위 대여에 의한 대여금채권을 ‘ 이 사건 대여금채권’ 이라 한다). 피고 D는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 6 내지 8호 증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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