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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3.14 2018고단77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D 생) 와 2017. 6. 경 인터넷 게임을 통해 알게 되어 2017. 7. 28. 경부터 교제를 시작하여 2017. 8. 1. 처음 만난 사이이다.

1. 아동복 지법위반( 아동에 대한 음행 강요 ㆍ 매개 ㆍ 성희롱 등) 누구든지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7. 31. 22:55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 하고 싶다 하 진짜 ㅋㅋ/ 너 때 매/ 미친다” 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2017. 7. 29. 경부터 2017. 8. 1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6회에 걸쳐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7. 8. 18. 15:40 경 부천시 E 아파트, 1*** 동 2** 호에 있는 피해자 F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부재중인 틈을 이용하여 집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어린 딸인 위 C과 성교행위를 함으로써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의 자와 피해자가 나눈 G 메시지 내용 첨부, 수사보고 (G 대화내용 2- 피의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 지법 제 71조 제 1 항 제 1의 2호, 제 17조 제 2호( 아동성적 학대행위의 점),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내지 4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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