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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2.08 2017고단4089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ㆍ매개ㆍ성희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성폭행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13세, 이하 ‘ 피해 아동’ 이라고 한다 )와는 2016년 6월부터 같이 배드민턴을 하면서 알게 된 사이로, 피해자의 주거지에 보호자가 없고 피해자의 나이가 어려 성적 자기 결정권과 판단력이 불완전하여 명시적으로 거부의사를 표현하기 어려운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학대행위를 하기로 결심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7. 5. 27. 18:00 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울산 북구 D 아파트 110동 2501호에서 숙제를 도와주겠다며 방문하여 피해자와 단둘이 있으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옆구리를 20분 가량 만져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6. 3. 14:00 경 같은 장소에서 숙제를 도와주겠다며 방문하여 피해자와 단둘이 있으면서, 손으로 피해 아동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고, 누워 있는 피해 아동의 위에 올라탄 후 성기를 꺼내서 피해 아동의 음부에 삽입할 듯이 비벼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C의 각 진술 속기록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1.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발견된 콘돔 박스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아동복 지법 제 71조 제 1 항 제 1의 2호, 제 17조 제 2호, 징역 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소아 우울증을 앓고 있는 등 정신건강이 불안정하고, 온전한 가족과 친구가 없어 사회적으로 고립된 만 13세의 어린 아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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