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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0.31 2014고단310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9. 4.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 앞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공소 외 E을 통해 피해자 F에게 피고인 명의 당좌수표(G, 액면금 5,500만 원) 1매를 제시하면서 “당좌수표를 맡길 테니 4,000만 원을 빌려주면 지급일자인 2007. 12. 7. 안으로 반드시 돈을 갚고 수표를 회수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납품업체에 물품대금을 지급하기 위해 8억 원의 어음을 발행하였고 위 어음을 막기 위해 실제 물품거래 없이 일종의 융통어음으로 위 당좌수표를 발행한 것으로 위 8억 원 어음 및 그 무렵 피고인이 발행한 당좌수표는 모두 부도가 났으며, 당시 사채 및 세금 연체금 포함 5억 원 가량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하고 수표를 회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9. 4.경 피고인의 처 및 위 E의 처 명의 계좌로 4,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당좌수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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