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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2.12 2016고단6197 (1)
부정수표단속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2017고단5879』수표위조로 인한...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9.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4월 및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1. 11.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군산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 중 2013. 12. 24. 가석방되어 2014. 1. 29. 잔형의 집행이 면제되었다.

【범죄사실】 1.『2016고단6197』 피고인은 2015. 10.경부터 D은행 숭실대역 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수표거래를 하여왔다.

피고인은 2016. 4. 11.부터 2016. 4. 25.까지 사이에 아래 범죄일람표1-1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발행한 당좌수표를 예금부족으로 인하여 제시기일에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제시일 제시장소 수표번호 수표금액 발행일 비고 2016. 4. 11. E은행 F 20,000,000원 2015. 12. 13. 피고인 책임은 500만원(부당보충) 2016. 4. 25. G은행 H 50,000,000원 2016. 2. 20. 총 2장 70,000,000원(피고인 책임은 55,000,000원) 범죄일람표1-1 2.『2018고단3085』 피고인은 2016. 9. 13.경 김포시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가구공장에서 피해자로부터 회사 인수자금 명목으로 9,000만원을 빌리면서 피해자에게 담보 명목으로 ㈜L 명의로 발행한 액면금 1억 원인 당좌 수표 1장을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2016. 10. 초순경부터 2016. 11. 4.경까지 피해자에게 “내가 인수한 ㈜L에서 발행한 당좌수표를 막지 못하면 부도가 나고, 그렇게 되면 당신에게 빌린 돈도 갚지 못한다. 나에게 돈을 빌려주면 수표 부도를 막고, 즉시 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L은 당좌계좌만 보유한 유령법인으로서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통해 수익을 내는 회사가 아니었으며, 피고인은 2016. 9. 22.경부터 2016. 10. 4.경까지 ㈜L 명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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