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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1.08 2018가단329
수표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26.부터 2018. 1. 17.까지 는 연 6%, 그...

이유

기초사실

갑 제1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가 2017. 12. 22. 발행한 액면금 2억 원의 당좌수표를 배서ㆍ양도받은 사실, 원고는 2017. 12. 26. 중소기업은행 구리지점에 위 당좌수표를 지급제시한 사실, 그러나 피고가 2017. 12. 22. 사고신고를 접수하여 원고가 그 수표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1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지급제시 다음날인 2017. 12. 2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8. 1. 17.까지는 상법 소정의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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