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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1.16 2017고단512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16.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 받고 2017. 11.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6. 5. 12:00 경 대전 동구 용전동에 있는 대전 복합 터미널 앞 도로에서 피해자 B 운전의 택시에 탑승하여 마치 택시요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 천안으로 가자”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가지고 있는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이 없어 피해자에게 택시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전 동구 용전동에 있는 대전 복합 터미널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 시내까지 택시를 운전하게 하고 그 택시요금 100,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 비록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범행이기는 하나,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함)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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