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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4.29 2014고단3710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3710] 피고인은 2013. 2.경부터 2014. 4. 하순경까지 대전 동구 D에 있는 예식장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E 주식회사(공동대표이사 F, G)에서 위 피해 회사의 자금집행 업무에 종사하던 비등기 이사이다.

1. 교통유발부담금 횡령 피고인은 2013. 10. 30.경 대전 동구 용전동에 있는 국민은행 용전동지점에서 피해 회사의 경리로 재직하던 H으로부터 대전광역시 동구청에서 고지한 2013년도 교통유발부담금 납부 명목으로 피해 회사의 자금 910만 원을 교부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부가가치세 횡령 피고인은 2014. 2. 25.경 대전 동구 용전동에 있는 국민은행 용전동지점에서 위 H으로부터 대전세무서에서 고지한 2013 회계연도 2분기 부가가치세 납부 명목으로 피해 회사의 자금 1,000만 원, 2014. 3. 25.경 1,000만 원 등 합계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15고단258] 피고인은 부동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1. 5. 26.경 대전 서구 I에 있는 J부동산에서 피해자 K에게 “대전 중구 L아파트 43평형 분양권을 매입하는데 5천만 원을 주면 2-3개월 후에 분양권을 매매하여 원금과 프리미엄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으로 분양권을 매매하여 피해자에게 원금과 프리미엄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부동산 직원인 M의 계좌로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3710]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H 진술부분 포함)

1. N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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