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8. 11. 01:00 경 안산시 상록 구 B 앞 도로에서 근처 벤치에 앉아 있던
C( 여, 28세), D( 여, 38세) 을 보고 그 곳에 E 프라이드 승용차를 주차한 뒤 음악을 크게 틀어 놓아 위 C, D의 주의를 끈 다음, 승용차에서 내려 위 C, D을 보면서 바지와 팬티를 벗고 성기를 꺼내
자 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8. 11. 03:20 경 안산시 상록 구 F 초등학교 앞 도로에 E 프라이드 승용차를 주차한 뒤 운전석에 앉아 지나가던 행인 등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상태에서 바지와 팬티를 벗고 성기를 꺼내
자 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1. 방범용 CCTV 편집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45 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2회 있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인한 벌금 형 초과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참작)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제 4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