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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1.11 2016고단4712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8. 11. 01:00 경 안산시 상록 구 B 앞 도로에서 근처 벤치에 앉아 있던

C( 여, 28세), D( 여, 38세) 을 보고 그 곳에 E 프라이드 승용차를 주차한 뒤 음악을 크게 틀어 놓아 위 C, D의 주의를 끈 다음, 승용차에서 내려 위 C, D을 보면서 바지와 팬티를 벗고 성기를 꺼내

자 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8. 11. 03:20 경 안산시 상록 구 F 초등학교 앞 도로에 E 프라이드 승용차를 주차한 뒤 운전석에 앉아 지나가던 행인 등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상태에서 바지와 팬티를 벗고 성기를 꺼내

자 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1. 방범용 CCTV 편집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45 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2회 있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인한 벌금 형 초과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참작)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제 4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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