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6. 15:20 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센터에서, 피해자 D( 여, 15세 )를 보고 위 센터 3 층에 있는 "E 동아리 실" 로 피해자 D를 따라 들어간 후, 피해자 D와 피해자 F( 여, 14세) 가 춤을 추는 모습을 보며 피고인의 바지와 팬티를 벗고 성기를 꺼내
자 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45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제 4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 9. 11. 수원지 방 검찰청에서 공연 음란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2017. 8. 17. 수원지 방법원에서 공연 음란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 로부터 용서 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없는 점 등 불리한 사정이 있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은 정신장애 3 급인 점 등 정상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하되, 피고인의 성행 교 정과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 관찰과 수강명령을 부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