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8. 7. 12. 16:33 경 안산시 상록 구 B에 있는 건물 옆에서, 위 건물 앞에 차량을 주차한 피해자 C( 여, 41세 )에게 보이도록 피고인의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자 위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7. 24. 22:20 경 안산시 상록 구 D 앞에서, 그 곳을 지나가는 피해자 E( 여, 24세 )를 발견하자 피해자에게 보이도록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자 위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8. 1. 17:25 경 안산시 상록 구 F에 있는 건물 옆 골목에서,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피해자 G( 여, 23세 )를 발견하자 피해자에게 보이도록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자 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45 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