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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8.16 2017고단1645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10. 13. 23:10 경 안산시 상록 구 C 건물 E 동 앞에서, 피해자 D( 여, 25세 )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앞에 서서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어 손으로 잡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0. 13. 23:52 경 안산시 상록 구 E 빌라 앞에서, 피해자 F( 여, 22세) 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10. 28. 21:30 경 위 2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G( 여, 22세 )를 발견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11. 9. 22:55 경 안산시 상록 구 H 앞에서, 피해자 I( 여, 17세 )를 따라다니며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허벅지까지 내리고 손으로 성기를 잡고 흔드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5. 피고인은 2017. 04. 05. 22:50 경 안산시 상록 구 J 빌라 앞에서, 피해자 K( 여, 32세 )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앞에서 손으로 자신의 반바지 오른쪽 다리 부분을 사타구니까지 들어 올리고 성기를 꺼 내 만지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 F, G, I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범행 관련 사진, 사진 기록, 각 관련 사진, 각 범행장면 CCTV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45 조,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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